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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6억집 담보 月 186만원 종신 지급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도입

내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65세 노인이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월 93만원,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18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3억원 이하 집을 맡기면 연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재산세 25% 경감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을 확정,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새 상품을 이용할 자격(6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부부)이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77만가구에 달한다. 대출방식은 사망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의료비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면 가입 때 산정한 대출액의 30% 내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이용자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아래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근저당 설정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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