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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불공정거래 근절/국세청,적발땐 벌금·세무조사

◎백마진·매출리베이트·끼워팔기·경품 등주류업계에서 일반화돼있는 끼워팔기, 매출 리베이트, 백마진 등 불공정 유통관행과 소매점에 냉장고, 간판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주류도매상이나 주류제조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세무조사까지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주류 유통단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조치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마련, 이달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체와 도매업체의 출혈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나 일반 주점 및 소매상들은 여전히 혜택을 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주류산업 전체의 틀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주류제조업체들과 도매업체들이 시중 주류소매상이나 주점에 대해 실시해온 백마진과 매출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백마진이란 제조업체나 도매상들이 탈세를 통해 제조원가나 도매원가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매출 리베이트는 주류의 매출에 따라 소매점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끼워팔기는 소매점에 잘 팔리는 주류를 공급하면서 안팔리는 주류를 강제로 떠안기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또 주류업체들이 판촉을 위해 주점이나 식당, 소매점 등에 냉장고, 간판, 전시장비 등을 무료제공하는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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