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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과 중산층 보호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전제가 바로 세제개혁이다. 사실 지금 상당수의 중산층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몰락,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 따라서 세제개혁의 기본은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개편되는 세제의 주요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음성탈루 세원을 양성화하고 고소득자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재산의 부당한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부가가치 사업자 280만명 가운데 50만명이나 되는 간이과세자의 절반이상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 또 연간 4,800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들을 간이과세체제로 이동시켜 업종에 맞는 부가율을 제시함으로써 세원포착도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정도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의 원칙에도 부합된다.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당정(黨政)이 오는 2001년부터 부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도 내년에는 우선 20%로 인하 하고 2001년부터는 15%로 대폭 낮춰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시기를 내년에서 2001년으로 늦춘 것은 대우사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부유층을 의식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과 식음료 등 생필품과 퍼블릭 골프장 등 대중 스포츠시설 입장료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중산층 대책은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 고용에 이르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가능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자칫 의욕만 앞서다가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놓지 못 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이라는 비판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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