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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불능화 시한 합의문에 명시
입력2007-09-30 17:22:57
수정
2007.09.30 17:22:57
6자회담, 합의문 극적 타결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6자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날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일정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본국 정부 청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다음 이틀 동안 휴회하고 이틀 후 회의를 속개,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에는 연내 북한 핵 신고ㆍ불능화 시한과 이에 따른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관련 문안이 포함돼 있다. 합의문은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잠정적이며 문안은 회담 재개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천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백한 시한이 박혀 있다"면서 "세밀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해야 할 신고ㆍ불능화 시한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본문에는 시한이 없다. (북한ㆍ미국) 양자 간에 한 것이니 당사자는 안다"면서 "양자가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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