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가지 질병 보장’ ‘원인ㆍ이유 상관없이 사망시 1억8,000만원 지급’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 지급’ ‘식대ㆍ약값까지 모두 지원’ ‘노환ㆍ상해로 사망해도 장제비 500만원 지급.’ 홈쇼핑에서 고객을 유혹하는 이런 문구들은 모두 과장광고로 보험광고의 절반 이상이 실제 보장내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판매중지 명령’이나 ‘소비자 리콜제도(회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보험협회가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1.5%가 과장광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과장광고가 58.8%, 손해보험은 44.3%를 차지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민원도 급증했다. 홈쇼핑 보험판매는 지난 2005년 2,086억원에서 지난해 5,44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 민원은 2004년 59건에서 지난해에는 32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6개 보험사가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고 7,500만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총 98억원(22만건)어치의 보험을 판매했다”며 “홈쇼핑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중지 명령이나 소비자 리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