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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접납품 쉬워진다
입력2004-11-01 17:26:16
수정
2004.11.01 17:26:16
中企생산 전구·문틀·변압기등 공사용자재
중소기업들이 전구ㆍ문틀ㆍ변압기 등 공사용 자재들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사용 자재 가운데 하자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별 문제가 없는 품목들부터 공공기관 분리구매품목으로 선정ㆍ고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공공기관이 2억원 이하 소액 구매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제품ㆍ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고 신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제품 성능보험제도’를 도입, 보험에 가입된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공적 보험 형태의 성능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도 제정, 늦어도 2006년 부터 대기업ㆍ하청생산ㆍ수입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부작용을 차단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구매자금 74조원의 63%(46조8,000억원)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했다고 보고했지만 실태조사 결과, 차량 주유대금 등 사실상 대기업ㆍ하청생산ㆍ수입제품 구매액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잡힌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구매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현 98개)에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시켜 115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예시 30~40%) 제도를 도입, 기관별로 신축 적용할 방침이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도 이달 중 설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구매조건부로 개발할 경우 정부자금 지원기간ㆍ한도를 현행 1년, 1억원에서 2~3년, 3억~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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