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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임금·휴가(상담코너)
입력1997-09-06 00:00:00
수정
1997.09.06 00:00:00
양창근 기자
◎근로시간수에 시간급 곱해 산정 연월차지급 당연문) 당사는 65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인력조정상 10여명을 파트타임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해 임금 계산, 휴일, 휴가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 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파트타이머와 같은 뜻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파트타이머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및 산전후 휴가를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생리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 휴가일수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 있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양창근 공인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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