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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땅 8,716㎡ 국가ㆍ서울시 소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4일 연세대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학교부지 8,716㎡에 대해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지난 2001년에도 학교 사용부지 2,000㎡에 대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어 상급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학교 운동장과 연세공학관, 정문 앞 광장 등의 토지 8,716㎡와 이전에 패소한 2,000㎡를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으로서 그 성격상 재산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연세대가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점이나 피고들이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연세대측이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학교 담을 쌓고 이 토지를 점유해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이 땅들은 이제 국가나 시의 소유가 아닌 학교 소유”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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