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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감독강화
입력2004-05-23 19:02:35
수정
2004.05.23 19:02:35
공공기관 3억이상 납품·50억이상 공사
앞으로 정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납품ㆍ건설공사를 따낸 원사업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오는 6월22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수리 및 전기공사, 50억원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를 따낸 원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관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정화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고소ㆍ고발을 못해온 게 현실”이라며 “정부ㆍ공공기관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발주기관이 납품받을 물품 등에 조건을 달아 사실상 1~2개 업체가 물량을 싹쓸이하게 될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 조합에 납품조건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불합리한 납품조건을 달거나 조합에 구두로 통보, 특혜 시비가 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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