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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학교 이사장도 병역비리 조사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병역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군검찰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K외국인 학교 이사장 조모(52ㆍ여)씨가 박노항(50)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 최근 병역비리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조씨가 서울 동부이촌동 주택가에 거주하며 탤런트 출신 김모(54ㆍ여ㆍ구속)가 주도한 부유층 부인들의 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들의 병역청탁을 박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조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지난 96, 98년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합계 3,300만원을 주고 아들 두명의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경찰청 외사과 경정 출신 김모(63ㆍ모 중소기업 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S병원 방사선실장 박모씨(구속)가 CT필름을 바꿔 치기 해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건당 300만원을 받았으며 도피 중 박씨와 한차례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도피 초기 박씨를 탈영처리하지 않고 허위로 휴가원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군검찰에서 넘겨 받을 당시 합조단장 김모 예비역 소장과 김모 예비역 중령, 변모 준위에 대해 보강조사에 착수, 혐의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곧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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