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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소유 차량끼리 사고(자동차 보험백과)

◎대물배상요건 해당안돼 보상못받아A씨는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두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얼마전 아파트주차장에서 주차를 시키다가 공교롭게도 자신 소유의 차량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 경우 각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보상받을 수 없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경우는 파손된 차량도 자기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대물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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