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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후원회 폐지ㆍ석패율제 도입

한나라당은 13일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소선거구제 고수 및 후원회 전면폐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 273명을 유지하고 선거구제의 경우도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명으로 조정하고 선거연령도 현행대로 20세로 정했다. 이밖에 현역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정치신인들간의 불공정한 선거운동 여건 개선을 위해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특정 시ㆍ도내에서 그 정당의 의석이 전무한 경우 그 당이 미리 선관위에 지정 신고한 시ㆍ도 순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석패율로 구제될 수 있는 의석수는 해당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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