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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긴급감청 관련법규 개정 추진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앞으로 수사기관의 긴급감청시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각 감청을 중지해야한다.또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사건 종결후라도 은닉 재산을 추적받는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3일 朴相千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불법감청 근절방안,공직자 사정방안등을 집중 논의했다.
朴장관은 "긴급감청시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하고 48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긴급 감청을 중지토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긴급감청 내용을 `긴급통신제한조치부(簿)'에 기재, 법원에 사후 통보하고 일선 경찰의 긴급감청시 반드시 사전지휘와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긴급 감청시 일정서식을 갖춰 요청키로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8조는 긴급감청시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대부분 48시간 이내 감청목적을 달성,실제로는 법원의 허가를받지 않는등 불법감청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하고도 법원에 영장을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96년 51건에서 97년 3백93건, 98년 6월 현재 3백27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반인들의 불법도청으로 사생활및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전국 각 지검별로 `불법도청사범 단속 전담반'을설치,서울 청계천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도청장비 판매 소지 사용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朴장관은 또 공직자 사정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책임회피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토록 하라"고지시했다.
검찰은 `공직자부정부패 사후추적관리반'을 설치,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은닉재산 추적 ▲기관통보에 따른 징계여부 확인 ▲복직등 구제조치 시행여부 확인 ▲퇴직후 관련업무 종사여부 확인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 행위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자가 뇌물공여자이거나 공범이더라도 수사 협조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자체기강 확립을 위해 법무부및 검찰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감히 퇴출시키고 자체 암행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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