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찜질방 남녀혼용 계속 허용

당정, 법적관리대상엔 포함

찜질방의 남녀혼용이 계속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찜질방의 영업형태를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업을 목욕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