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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대상 늘듯…교통감축따라 부담금 감면
입력2004-05-26 14:41:36
수정
2004.05.26 14:41:36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과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대상 기준이 완화돼 지자체별로 혼잡통행료를 내거나 승용차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노력을 하면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혼잡상태는 서울 강변북로 등과 같이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화 도로는 시속30㎞이하, 간선 편도 4차로 도로는 시속 21㎞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승용차 10부제 실시,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시차출근,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 등으로 구체화해 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면적 ㎡당 350-700원의 기본 부담금에 시설별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규정된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부담금 부과기준도 합리화해 시설 이용자들이 승용차 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경우가 많은, 도로와 떨어진 아파트단지내 3천㎡ 미만 소규모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은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가 6억5천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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