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공정위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 조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실시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들의 다른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통해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유통업체들이 실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은 총 1,052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총 850개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3~5%포인트 낮췄고 5개 TV홈쇼핑은 총 455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3~7%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수수료 인하가 현재 시점까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물류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과 같은 추가 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명단은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는 거액 과징금=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통과되면서 공정위의 칼날은 한층 매서워진 상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쥐어짜거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가 중소 제조업과 유통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수령 거부ㆍ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법 위반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지금까지와는 제재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수십억원대의 과징금도 가능해진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행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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