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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생보사 1조 부담 비상

금융당국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당장 1조원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린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작됐다. 약관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도록 명시해놨지만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통상적으로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 규모가 세 배가량 많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과 자살 방조라는 모럴해저드 사이에서 약관 이행의 의무에 더 큰 무게를 실었다. 또한 생보사들이 때마다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는 이중잣대를 내세운 것을 용인했을 때 뒤따를 여론 악화도 부담이 됐다.



생보업계는 큰 짐을 안게 됐다.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최소 4,000억~5,000억원이 예상된다.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감안하면 1조원이 넘는 돌발 손실이 불가피하다.

생보사들은 표준약관 오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인정하지만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지만 자살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모든 케이스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게 되면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이 역시 약관을 어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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