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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총장동생 승환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8일 이용호씨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는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적지않고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이용 굴욕적인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컸다"면서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지난해 5∼8월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부실채권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 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666만원이 구형됐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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