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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4채 보유자에도 대출…모기지론 관리 허술"
입력2006-10-26 21:01:04
수정
2006.10.26 21:01:04
최경환 한나라의원 지적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모기지론’ 제도가 주택을 24채 소유한 사람도 적용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배포한 주택금융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제도 시행 후 올 8월 말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총 1만1,153건으로 8,76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출 실행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은 모기지론은 5,935건, 4,47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취급이 거절돼야 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525건에 403억원이었으며 심지어 24개 주택 보유자에게도 2,000만원이 대출되고 11개 주택 보유자의 경우 8건에 7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을 많이 한 금융기관으로는 하나은행ㆍ외환은행ㆍ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SC제일은행ㆍ삼성생명이 해당되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벌칙이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세대2주택 보유자에게도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1%에서 3%로 높이는 처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규정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차입자 자격 요건은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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