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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公 주가상승·민영화 활기띨듯
입력2000-09-08 00:00:00
수정
2000.09.08 00:00:00
담배公 주가상승·민영화 활기띨듯담배제조 허가제·가격 자율화 파장
그동안 담배인삼공사에서 독점해오던 담배제조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담배가격 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담배값 인상과 담배공사의 경영실적 호전, 이에 따른 담배공사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또 담배공사 주가가 오를 경우 그동안 정체를 보이던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계획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 담배값 인상, 담배공사 주가·민영화에 호재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만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독점이 폐지되면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담배가격이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33원 오르는데다 '디스'를 포함한 손해품목이 적지 않다. 현재 담배공사는 갑당 평균 13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생산농가 지원폐지·공정경쟁 여건 마련
외국산과 역차별 해소…담배값 오를 듯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서 그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져 해외 주식예탁증서(CD)발행 등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차질을 빚고 있던 것 역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담배가격 결정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산 담배와의 역차별 해소 및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 담배공사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영화 여건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이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졍경제부는 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9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담배공사가 담배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담배제품이 국내시장에 진입해 있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생산농가 지원방안
담배 제조독점 폐지에 따라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전량 의무수매, 재해보상금·장려금지급 등의 각종 농가지원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상 의무조항을 대체하는 담배공사와 잎담배 생산자 대표간의 장기구매계약에 의해 경작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재고가 많은 점을 감안, 인위적 생산감축은 지양하되 신규 경작진입은 억제해 자연스런 생산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09/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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