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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실시 건물주 교통부담금 감면

서울시, 7월부터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10부제를 실시하는 기업 등 건물주는 교통유발부담금 15%를 감면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연면적 3,000㎡ 이상으로 부설 주차장 규모가 10면 이상인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이같이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이행시의 부담금 경감폭을 10%에서15%로, 2부제 이행시에는 20%에서 25%로 늘리고 주차장 유료화시의 감면율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 했다.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담금 감면규정이 신설돼 주차장 유료화를 전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물주는 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규모의 건물(업무시설 기준)에 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건물주가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행 등 3가지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부담금 감면율이 20%에서 40%로 높아져 전체 부담금(8,000여만원)중 감면액은 현재의 1,6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러나 건물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 중심의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은 줄이기로 하고 직원통근 버스 운행시 감면율을 최고 30%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구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의 20%로 돼있는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최고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교통수요 관리 대상 건물 3,876곳중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중인 곳은 9.0%인 349곳으로, 이들 건물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액은 총 부과액의 1.8%인 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별(중복이행 가능)로는 부제운행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차장 유료화 128건, 직원통근버스 운행 76건, 카풀 56건, 시차출근제 3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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