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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제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사제 성분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한 업체와 이 제품이 변비치료ㆍ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판매업체 등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내츄럴파낙스ㆍ동인당제약ㆍ경방신약 등은 변비제 등에 넣는 의약품 원료인 설사제 성분(인산수소나트륨ㆍ황산나트륨ㆍ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영양보충식품ㆍ액상추출차에 불법적으로 첨가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ㆍ고양시, 대구 소재 단식원과 식품판매업체 6개소는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 등을 변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이 적발된 업체의 관련 제품 14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4~2,800배까지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사제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질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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