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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학업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이자 3개월 이상 연체시 다음 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5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000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는다. 대출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ㆍ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 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관련 학교들은 부여받은 대출한도에서 학업성적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학생별로 대출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출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방식인 7년 거치 7년 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기간이 길어지지만 금리부담은 커지게 된다. 대출대상도 현행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초기 학자금 대출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에서 학교별 명성도에 따른 서열은 매기지 않기로 했으나 장기적으로 학생들 대출금 연체율을 바탕으로 학교별 신용도를 평가, 대출총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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