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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업체 스스로 품질보증 시대 ‘개막’
입력2011-05-03 09:44:19
수정
2011.05.03 09:44:19
박희윤 기자
조달청, ‘자가품질보증제’ 6일부터 시범 운영
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된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이달 6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1차 시범품목은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등 5개 품목이며 이달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다음달말까지 현장심사를 실시해 7월말까지 해당업체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 도입으로 과거 10~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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