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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무조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입력2009-05-15 17:23:44
수정
2009.05.15 17:23:44
무주택자·국민주택청약때만 혜택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안이 15일 확정됐다. 새 주택을 청약할 때는 ‘만능통장’이지만 적어도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기존의 청약저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기존 청약저축에 비한다면 이점이다.
정부는 청약종합통장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획된 만큼 중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에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통장에 가입하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아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청약할 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나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 역시 해당 사항이 아니다.
Q:소득공제 규모는 얼마나 되나.
A:연간 불입금액의 40%, 48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청약저축(월 10만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과 같은 수준이다.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는 최대 불입액의 20%만 인정해주는 셈이다.
Q:무주택 세대주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은 청약할 수 없나. 청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청약 자체는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아예 청약할 수 없었다. 단 당첨되면 기존의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Q: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민영이나 공영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해당된다.
Q: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
A:통장에 가입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해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기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에 한번 더 가서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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