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약사 조제범위 2만여가지로 확대
입력2001-11-20 00:00:00
수정
2001.11.20 00:00:00
한약학과 학생들의 자진 폐과 신청과 집단유급 위기로 불거진 한약사 문제가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현재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묶여 있는 한약사조제 범위를 한약업사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일반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십전대보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되는 반면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 가지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도석 한방정책관 등 한방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문제를 한의사협회측과 본격 협의토록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는 확대하되, 조제자격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 부칙 제4조에는 조제자격 약사가 한약사의 조제범위에 준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