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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광역교통부담금 확대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이정배 기자
26일부터 주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조합이 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 늘어난 연면적 증가분 만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늘려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표준건축비와 부과율(2~4%)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재건축 등에 대해선 사업을 통해 증축되는 연면적이 아닌 기존 노후단지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부담금 산정 연면적이 재건축 후 증축된 연면적까지 포함하게 되면 조합이 물게 되는 금액이 늘게 되는 것.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중층이상의 1,000가구 이상 단지 재건축시 새 제도가 적용되면 10~2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더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시점에 해당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부과되며, 부과율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건설은 2%(서울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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