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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때문에 교원시험 불합격" 소송
입력2006-02-24 14:20:25
수정
2006.02.24 14:20:25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인정,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4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조항의 경우 지난해 위헌심판 제청돼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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