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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김성필씨 상고심 파기환송
입력2005-06-10 18:17:00
수정
2005.06.10 18:17: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전 회장은 19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0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유령 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1997년 3월 한길종금 인수 뒤 상황능력이 없는 계열사 명의로 4,200억원을 부당대출받고 이듬해 부도가 임박하자 사찰 주지승을 통해 개설한 사찰명의 계좌 등으로 회삿돈 47억5,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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