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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배정학생' 전학허용
입력2002-02-18 00:00:00
수정
2002.02.18 00:00:00
경기교육청, 고교 재배정 수습책…교육감 사퇴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원거리 배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전제로 한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전학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원거리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재배정 결과 발표 이후 사흘째 농성을 계속해 온 학부모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기피학교'에 근거리 배정된 학생들까지 전학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
장기원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거리에 배정된 학생들에 한해 입학 후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윤 교육감은 이날 재배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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