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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 車ㆍ시멘트등 업종 타격 클듯
입력2004-11-22 17:34:44
수정
2004.11.22 17:34:44
온실가스 배출社 탄소세 거둔다…정부, 배출거래제 2006년 시범실시등 대책부산
'교토의정서 발효' 車ㆍ시멘트등 업종 타격 클듯
온실가스 배출社 탄소세 거둔다…정부, 배출거래제 2006년 시범실시등 대책부산
온실가스 배출社 탄소세 부과
정부가 탄소세의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거래 시장 진출 등 기후변화협약 후속 대책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내년 2월에 발효되는 교토의정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여도 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ㆍ정유ㆍ석유화학ㆍ자동차ㆍ시멘트 등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어서 단기간에는 줄일 수 없다.
단기간에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일 경우, 공장의 가동이 억제되는 등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의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로 돼 있는 1990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고 증가 속도도 OECD국가 가운데 최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3개 부처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3차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탄소세 등 관련 세금 도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06년 배출권 거래 시범실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이다.
탄소세는 일본에서 오는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환경세’와 비슷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기업에서 세금을 거둬 태양광 발전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기기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간에 온실 배출가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실시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2006년부터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런던에 배출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등 주식시장처럼 앞으로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일본ㆍ중국ㆍ싱가포르ㆍ홍콩에 뒤지지 않도록 아시아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ㆍ시멘트 등 13개 업종은 완성 제품 뿐 아니라 제작 공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빌미로 개도국의 제품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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