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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회장 명예직 전환… 개혁안 발표

중앙회 인력도 10%감축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직으로 바뀌고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또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앙회 인력은 10% 감축되고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 해임, 직원 급여삭감 등의 고강도 제재가 가해진다.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수협의 대표권만 인정받는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회장이 맡아왔던 지도사업(어업인교육)은 경제사업(수산물유통)과 통합돼 전문경영인이 전담하게 된다. 중앙회와 일선 조합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된다. 중앙회 인력은 10% 감축되고 임원은 보수의 10%가 삭감된다. 임원 정원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부문별 급여 차등지급과 임금피크제 등 급여체계도 개편된다.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흑산도ㆍ장흥군ㆍ동해ㆍ삼척ㆍ강원고성ㆍ전남서부 등 6개 부실 수협을 통폐합하고 적자 사업장 등 601억원 상당의 무수익자산은 강제 처분한다. 또 부실 조합과 부실 우려 조합은 사업규모와 경영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장(20%~무보수)과 직원(10%)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나아가 부실 조합은 조합장 해임 및 관리인 선임 후 통폐합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공적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 지원을 병행해 조기 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혁위는 임직원 출자 및 자구노력으로 700억원을 확보하는 등 공적자금을 2011년까지 조기 상환하고 공적자금 상환 이후에는 신용 부문의 이익금 일부를 지도사업비 지원금으로 돌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 공동위원장인 배종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공적자금 해소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정부 재정지원에 앞서 일선 조합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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