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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할인점 수수료분쟁 조정 검토

원가분석 통해 수수료체계 적정성 검증

금융감독원은 10일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수수료분쟁이 전체 카드사와 가맹점간 분쟁으로 악화될 경우 수수료 원가분석 등을 통해분쟁조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는 사인간의 계약문제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일단 수수료 분쟁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목적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 질서유지,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있다"면서 "이번 수수료 분쟁이 시장질서와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이 합리적인 선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할 경우 조정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카드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만큼 원가분석,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수수료 인상의 적정성을 검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최근 카드사들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만큼 수수료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금융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무엇보다 당사자간 해결이 우선적이며 특히 특정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맹점 입장에선 계약을 해지하고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카드사와 계약하는게 시장원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사자간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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