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분양권 시세표 국세청서 만든다

공표않고 내부자료 활용국세청은 앞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매달 점검해 시세표를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매달 부동산컨설팅업체 시세조사 내역과 부동산정보지,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전국 분양권 시세표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세원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 기준시가처럼 공표하는 것은 아니라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분양권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세표가 향후 분양권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분양권도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분양권의 경우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다 매매도 활발해 1년에 한번 정도 조사해 만들어지는 기준시가제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달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단지별로 상ㆍ중ㆍ하 등 3단계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세표를 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마련된 시세표와 분양권 매매자가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비교한 뒤 전매차익에 비해 탈루혐의가 짙은 경우 정밀분석작업을 거쳐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양권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경제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