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검찰 '수사권 조정' 갈등
입력2005-12-06 17:56:12
수정
2005.12.06 17:56:12
與, 검·경 동등 수사주체 인정 '형소법 개정안 마련'<BR>검찰 "절대 수용 못해" 반발속 千법무도 유감 표명
여당·검찰 '수사권 조정' 갈등
與, 검·경 동등 수사주체 인정 '형소법 개정안 마련'검찰 "절대 수용 못해" 반발속 千법무도 유감 표명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정치적 의도’까지 거론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당과 검찰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6일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경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안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상옥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에 마련한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사건 송치 후에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의 수사주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등협력 관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형소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담당 주체의 자질ㆍ역량ㆍ신분보장 등을 고려할 때 수사주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단안에는) 수사상 충돌 발생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여당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말미에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 총장도 “여당안이 확정되면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한발짝 한발짝 진행시켜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지휘권 확보에 대한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검찰과 천 장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기획단에서 정리한 안이므로 기획단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향후 당정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입력시간 : 2005/12/06 17:5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