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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유류 원가구성 주시"
입력2007-07-12 17:54:52
수정
2007.07.12 17:54:52
정부 "교환판매등 원가절감 요인 반영안돼"
정부가 기름값과 관련해 교환판매 등 원가절감 요인들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판단, 국내 정유사들의 각종 유류 원가구성 부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유사들의 (유류) 원가 구성요인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정유사간 ‘교환판매’에 따른 원가절감 요인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들은 자사 비축기지에서 전국 대리점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어 거리가 먼 대리점의 경우 수송비가 많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정유사간 (교환판매를 통해) 유류를 공급하고 있어 타사 대리점일 경우라도 자체 비축기지에서 가까운 대리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원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대리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다 (정유사) 이익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 이익으로 적절히 돌아가는지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환판매는 타사 유류를 공급받아 품질을 개선한 뒤 판매하는 것을 단서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용 취지와 달리) 단순히 물류비 등 원가절감 차원에서 교환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환판매 이익이 이처럼 소비자에게 적절히 환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그간 정유업계가 쉬쉬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밝혀 정부의 실태조사 등 구체적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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