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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소세 내달부터 환급절차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소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환급·인하되는 만큼 가격인하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환급편의를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인정해 재고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27일까지 이른바 의제 하치장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다. 의제하치장 적용대상은 가전제품, 피아노의 경우 제조자가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 총판이며 청량음료와 기호음료는 제조자와 1차 거래한 직매장이다. 의제하치장은 가전제품 3만5,000곳 등 전국적으로 5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의제하치장에 대해 다음달초 실제 재고물량과 환급세액 신청을 받은뒤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정해 전국동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내년 1월 특소세과세표준 신고때 환급액을 확정, 2월에 환급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하치장과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탈세 또는 명령위반사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치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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