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라이프] 개인 홈페이지도 광고 유치한다
입력1999-07-16 00:00:00
수정
1999.07.16 00:00:00
김상연 기자
인터넷광고를 내 홈페이지에 싣기 위한 조건. 우선 인기가 있어야 한다. 네티즌들이 자주 찾아야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얼마나 찾아와야 인터넷광고를 유치할 수 있을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대략 한달에 10만명 정도는 방문해야 광고를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한다. LG인터넷의 김재언 과장은 『한달에 10만명이 방문하면 페이지뷰는 한사람당 5번을 계산해서 50만번 정도 나온다』며 『이 정도면 대략 한달 광고물량이 250만원~500만원 정도』라고 말한다. 물론 유명한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개인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광고 단가가 떨어진다.
인기만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특화된 계층의 네티즌」을 모아야 광고 수주에 유리하다.
인터넷광고대행사인 24/7미디어코리아의 박지영씨는 『여성, 학생, 젊은이 등 특화된 계층을 모아야 광고주를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특화된 계층을 모을 수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스폰서십」도 좋은 전략이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10대가 자주 온다면 삐삐 서비스 회사와 스폰서십을 맺는 것도 좋다. 행사나 주요 소식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다.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으면 해당 지역의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계약해도 된다. 여성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는 화장품, 의류 회사들이 군침을 삼킨다. 스폰서십을 잘만 활용하면 광고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교환광고도 있다. 내 광고를 다른 홈페이지에 싣고, 그 홈페이지의 광고를 내 것에 싣는 것이다. 돈은 생기지 않지만 홈페이지 인기는 올라갈 것이다.
광고를 싣고 싶다면 어떻게 광고주에 연락할까. 섣불리 부딪히면 문 앞에서 박대당한다. 대신 인터넷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인기 홈페이지 대신 광고를 유치해 실어준다. 그 대신 수수료를 받는다. 광고비의 절반 정도만 내 호주머니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재언 과장은 『광고대행사를 찾기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누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자기 홈페이지를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