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개인예금도 거절 사태
입력2001-03-02 00:00:00
수정
2001.03.02 00:00:00
"채권금리 하락 자금운용에 한계"
국고채 등 채권금리 하락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은행이 법인예금에 이어 개인예금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하나은행은 올들어 인기가 높아진 신노후연금신탁에 대해 각각 지난달 24일과 14일부터 신규 수탁을 중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은행은 최근 채권값이 급등함에 따라 자금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커져 신규 가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신노후연금신탁 수탁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펀드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예금 거절의 이유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6%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금리가 높은 신탁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지만 지금은 금리가 불안정해 새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며 "3월부터 새 펀드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거액의 법인예금을 기피해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고금리 예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 예금자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제2금융권의 거액 예금은 유치할수록 손해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법인이나 제2금융권이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국공채 금리 이하로만 금리를 주는 등 거액 예금을 꺼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결국 이익창출이 목표"라며 "수신이 이익에 반하거나 경영위험을 증가시킨다면 중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