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팔당호] 횡단교량 유조차 통행금지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4.5㎞의 대형교량 구간을 포함한 팔당~양평간 4차선 국도가 확장 개통돼도 석유류와 독극물 등 운반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환경부는 팔당~양평간 국도 6호선 23㎞구간 4차선의 5일 전면개통에 앞서 현대정유, 쌍용정유, SK(주) 등 5개 정유회사와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유조차의 팔당호 횡단도로 운행을 금지시키기로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정유사는 최근 전국의 주유소 등에 공문을 보내 『팔당호의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유조차의 신양수대교와 용담대교 운행을 금지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조차 통행금지와 관련한 법적 뒷받침이 미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5일 확장 개통하는 팔당~양평 4차선 도로는 팔당호를 횡단하는 2,340㎙의 용담대교와 2,180㎙의 신양수대교 구간이 포함돼 그간 유조차 등 추락으로 인한 대형 상수원 오염사고가 우려돼왔다.【연성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