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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과 불륜관계 논란 빚은 지방의원 제명
입력2004-12-23 13:32:29
수정
2004.12.23 13:32:29
여성 공무원과 불륜관계 논란을 빚은 지방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형병옥)는 2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상정한 K(48)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을 17명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제명 결정 직후 K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징계자격특위는 "법적 문제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는 등 선출직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활동을 시작한 징계자격특위는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K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여부를 확인했다.
K의원을 제명으로까지 몰고간 결정적 계기는 남원시 여성공무원과의 내연관계 의혹.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도덕적 질타가 겹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증폭됐다.
내연관계 의혹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남원경실련과 남원YWCA가 남원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남원경실련 등은 최근까지 7차례에 걸친 '남원시의회 K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및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의원은 남원시청 30대 여성공무원과 이혼전부터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가졌다"면서 "K의원과 여성공무원은 각각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남원경실련 한병옥 집행위원은 "동료 공무원을 파면에 이르게 한 여성공무원은 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부당 유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K의원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감언이설로 부인으로부터 합의 이혼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혼 과정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남원경실련 등이 단정적으로 K의원의 내연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사진을 입수했기 때문이다.
K의원의 전 부인과 딸은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남원 경실련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갖고 부적절한 처신을 적은 자료 일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사진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원 경실련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까지는 적잖은 번민이 뒤따랐다.
K의원은 남원경실련과 쓰레기처리장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등 이 문제가 터지기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게 남원경실련의 입장이다.
남원 경실련은 "남원시의회가 동료의원을 제명한 것은 시정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면서 "남원시 역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여성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의원은 "이혼남과 이혼녀가 어떤 관계를 맺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이혼전의 불륜 논란 역시 친고죄로서 전처가 고소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K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어떤 석상에서도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유권해석"이라면서 "제명처분을 내린 시의회에 대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의원은 남원경실련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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