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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수사 실태와 대안은] <중> 허술한 법체계

법조항 애매모호“걸면 걸린다”<BR>‘영업비밀’자의적 해석 가능 남용 우려<BR>전직금지 계약서는 대표적 불공정 관행


[기술 유출 수사 실태와 대안은] 허술한 법체계 법조항 애매모호“걸면 걸린다”‘영업비밀’자의적 해석 가능 남용 우려전직금지 계약서는 대표적 불공정 관행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기술 유출 수사 실태와 대안은] 선진국에선 • 다음소프트 VS SK텔레콤 ‘핵심인력 빼가기’ 법정 비화 무리한 검찰 수사 이면에는 기업과 연구원간 상호 이해를 조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 체계와 기업관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정보기술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수사는 산업스파이나 기밀유출사범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모호한 법 기준과 불공평한 전직금지 계약 체결 등으로 무고한 기술인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다. 현재 기술유출사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유출을 시도하는 직원에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뭉뚱그리거나 자의적으로 특정하기 쉬운데다 실제 유출행위는 물론 유출시도, 이른바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벌금 규정도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했다. 비밀유출이 있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는 “중간 형태의 처벌인 벌금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징역형 아니면 무죄라는 모 아니면 도식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입사나 퇴사시에 연구원에 강요하는 전직금지 약정서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연구원에게 전직금지약정서를 통해 퇴직 후 1~3년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전직금지를 통해 회사 이익은 보장되지만 퇴직 연구원에 대한 회사 보상이 전무한 것은 물론 전직금지의 민사적 문제를 형사 범죄와 연결시키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회사가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구속 등 형사적 압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L대기업의 모 법무팀 과장은 이에 대해 “전직금지가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체결하고 있다”며 “전직금지를 적용받는 퇴직 사원에 대한 회사 보상이 없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변리사)는 “기술인의 이동을 합리적 보상 없이 막겠다는 관행은 고급 인력시장의 왜곡을 가?육?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직금지 약정에 걸리지 않으려고 타 업체 직원을 영입한 다음 서류상으로는 입사 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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