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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의무화 추진
입력2010-01-21 17:32:36
수정
2010.01.21 17:32:36
방통위, 통신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신 및 네트워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송정수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개방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자책, 뱅킹, 교통 등 스마트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무선랜 이용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전화(VoIP)와 인터넷TV(IPTV)의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010 번호 통합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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