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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 바로 뒤이어 또 세일 가능
입력1998-12-22 00:00:00
수정
1998.12.22 00:00:00
할인판매가 끝난 뒤 20일간은 상품값을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야 했던 백화점들이 내년부터는 바로 뒤이어 다시 할인판매를 할 수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할인특매고시 ▲신문업고시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고시 ▲학습교재 등 판매업 고시 등 불공정거래 관련4개 고시를 99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특매고시는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상 종전 거래가격을 유지하도록하던 규정으로 이 고시가 폐지되면 사업자들은 세일에 바로 뒤이어 또 세일을 할 수있게된다.
단 정상제품에 비해 질이 나쁜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일반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나 제정 추진중인 표시.광고법에 의해 계속 규제된다.
신문업고시는 구독자에 대한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한도,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문투입 등을 규제하던 것으로 신문업계의 공정경쟁 규약에 의한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고시는 예정가의 70% 이하로 낙찰된 사업을 부당한 저가입찰 행위로 지정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입찰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경쟁저해성을 종합검토하게 된다.
학습교재 등 판매업고시에서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예시했으나 이 조항도 없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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