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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성폭행 대학교수 영장
입력2000-05-30 00:00:00
수정
2000.05.30 00:00:00
김태일 기자
조교 성폭행 대학교수 영장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조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경북 경산시 K대학 모학과장 금모(40)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씨는 지난 12일 오후4시께 경북 경주 시내 H호텔 식당에서 같은 학과 조교 L(35·여)씨에게 술을 먹인 뒤 이날 밤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금씨는 이날 오후1시쯤 학교에서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면서 L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킨 뒤 차나 한잔 하자며 경주로 유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금씨는 L씨와 호텔방에 함께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질심문을 벌였으며 L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것이라며 정액을 제출했다.
경찰은 두사람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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