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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도청 기술적으로 가능”

검찰이 최근 휴대폰 도청 가능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발표할 국정원 도청 의혹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 관계자 10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휴대폰 도청 가능여부에 대해 기술실험을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도청의혹 엄정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18일 국정원 현직 심모(3급) 과장과 전직 박모ㆍ지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미 사전조사와 국정원 감찰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내부문건을 빼돌린 뒤 가공해 한나라당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위 여부 등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대선전 폭로한 자료가 도청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불법적인 도청을 한 적이 없으며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3차례에 걸친 공식 소환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ㆍ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방문,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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