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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노사관계 심포지움 개최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전문인] 노사관계 심포지움 개최한국법학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주최 「노사관계의 현안에 대한 법적검토」법학심포지엄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학 및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산대 이승욱(李承昱)교수는 「사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몇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사업변동과 관련해 새롭게 불거지는 노동조합 지위나 단체협약 승계 등 노동관계의 법적인 쟁점해결을 위해서는 판례법리로 규율하기 보다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대 하경효(河京孝)교수는 「노동행위 정당성에 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결의대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노조가 규찰대나 선봉대를 조직해 근로희망자의 파업이탈이나사업장 출입, 제품의 반출입 등을 물리력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업무방해죄 등 기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2000/06/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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