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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유해업소 난립 심화
입력2001-06-18 00:00:00
수정
2001.06.18 00:00:00
99년 조치이후 24% 증가 - 그중 절반 주거지등 밀집
감사원은 17일 정부의 획일적 규제완화정책이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를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2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숙박ㆍ유흥업소의 허가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지난 99년 2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업소 자유업화 및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ㆍ검사 제한 조치를 계기로 98년 말 5,284개소였던 숙박ㆍ유흥업소가 지난해 10월말까지 6,533개소로 1,249개소(23.6%)나 증가했으며, 그 중 679개소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집중됐다.
특히 안산시 등 5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을 숙박ㆍ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 98년 29건에서 99년 111건, 2000년 10월말 1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설립ㆍ운영법' 등에서 유해업소 설치제한 장소를 학원이 있는 건축물 내로만 한정하고 그나마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수평거리 20m 이상만 떨어지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 입주가 가능토록 해 7대 대도시 4,727개 학원 중 178개가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보건법에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류판매업소, 경륜장, 속칭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빠져있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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