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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잘못부과 지방세 1.065억원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오현환 기자
행정자치부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99년8월까지 납세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된 6,042억4,400만원(6,364건)의 지방세중 17.6%인 1,065억5,000만원(1,028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액 조치됐다.지방세법은 비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 시.군.구에 1차로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자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도, 시·군·구 판결에 불복해 행자부에 심사청구돼 잘못 부과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지방세가 619억8,000만원에 달해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자체적으로 잘못 부과했다는 판정을 내린 지방세액 규모는 강원 123억원 서울 69억2,200만원 경기 66억500만원 인천 36억3,400만원 경남 32억2,800만원 충남 28억9,400만원 부산 21억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51억8,8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종합토지세 53억7,600만원 등록세 32억7,500만원 주민세 12억2,000만원 자동차세 8억200만원 재산세 4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과세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 납세자들과 다툼이 종종 있다』며 『객관적 과표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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