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란주점 불법영업 묵인 경찰관 2명 영장
입력1998-11-09 00:00:00
수정
1998.11.09 00: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영업을 한 단란주점 업주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5파출소 趙珉皓 경장(30)과 梁東漢 순경(29)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M단란주점 업주 尹모씨(38)가 영업정지중에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112신고를 받고 출동, 임의동행 형식으로 尹씨를 붙잡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가볍게 처리한 혐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